■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결국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경호처가 경호법 등을 근거로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호처의 대응이 법적 근거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경호처의 대응,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없고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소도 불가하다는 소리죠. 수사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범위 확대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넘어서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경호처의 법적 근거가 충분했나를 따지기 전에 일국의 대통령의 신임,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기관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대변인님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대통령이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대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범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418490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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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여야는 각각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측이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하면서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제 있었던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집행 결국 불발로 끝이 났습니다. 경호처가 경호법 등을 근거로 응하지 않았는데요. 경호처의 대응이 법적 근거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김민수]
경호처의 대응,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충분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공수처 같은 경우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없고요. 수사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체포영장에 대한 신청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기소도 불가하다는 소리죠. 수사도 불가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이 공수처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그 범위 확대해서 내란죄까지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내란, 외환이 아니면 수사 자체가 안 돼요. 그러면 불소추 특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지금 공수처는 불소추 특권에 들어가는 직권남용을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이를 넘어서 수사 권한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경호처의 법적 근거가 충분했나를 따지기 전에 일국의 대통령의 신임, 국민들의 신임을 받은 대통령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조사기관의 적법성부터 따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 대변인님은 공수처는 내란죄의 수사 권한 자체가 없다고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승훈]
대통령이 이상한 표현들을 많이 하니까 대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내란죄 수사권이 없지만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고 그래서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또 대다수의 범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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