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 4천만 명 정보 넘긴 카카오페이...금감원 "제재 검토' / YTN

  • 지난달
중국 알리에 4천만 명 신용정보 넘긴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에 가입자 신용정보 넘겨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해
카카오페이 "불법적으로 정보 제공하지 않아"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4천만 명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보고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데, 카카오페이는 위법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페이가 가입자 신용정보를 넘긴 곳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데이터를 재가공해야 하는데 이 업무를 알리페이에 맡긴 겁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상자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까지 무려 4,00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카카오 ID와 휴대전화 번호,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 등 542억 건이 무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불법은 없었다며 반박했습니다.

결제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업무 위탁 방식을 따른 만큼 사용자 동의가 없어도 된다는 해명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위탁계약을 맺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암호화도 제대로 되지 않아 개인 식별이 가능해 고객 동의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종건 /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 : 신용정보법 위반입니다. 익명 정보가 돼야 동의가 불필요한 거고요. 암호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정보로 개인 식별이 가능하면) 가명 정보인데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금감원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제재를 검토하고 나서자

카카오페이 주가는 5% 넘게 급락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이원희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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