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부부 계좌추적…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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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보시는 그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내용의 파장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이현종 위원님.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지원이 끊겼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했고, 영장을 발부받은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어떠한 한정이 되어있느냐면 본인의 딸인 문다혜 씨한테 돈을 준, 그것만 일단 볼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전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당시 이상직 의원의 지원이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업된 것이 아니냐. 즉 특혜 청탁이 아니냐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문다혜 씨한테 준 돈이, 그리고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남편이 취업하고부터는 끊겼는가 여부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본인이 계속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만큼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경찰의 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용으로 인해서,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업함으로 인해서 남편이 혜택을 받았고, 그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전체의 돈을, 수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이 부분을 뇌물죄로 의결하기 위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발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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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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