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업무 과중 제보하자 '정직 3개월'..."회사 이미지 실추" / YTN

  • 지난달
인터넷 설치 기사, ’작업량 과중’ 언론 제보
회사, 보도 이후 A 씨 찾아 징계위 회부
’정직 3개월’…"왜곡 내용 제보…이미지 손상"
"업무일정표 유출, 회사 정보보호 규정 어겨"


인터넷 설치기사가 회사의 업무 배정 시스템 문제를 언론에 알렸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회사는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를 손상했다는 입장인데,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징계로 대응하는 게 적절한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인 인터넷 설치 기사 A 씨.

통신사 고객들의 집을 방문해 인터넷과 TV, 전화 등을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대에 12건의 작업이 배정되는 등, 시간 내 처리하기 힘든 양의 작업이 할당된다며 언론사에 제보했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 A 씨 /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 : 1건을 빠르게 처리한다고 하면 30~40분은 걸려요. 많은 건수가 있으면 마음이 급해서 회사에서는 최우선 서비스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이뤄질 수가 없는 거죠.]

보도가 나가자 회사는 기사에 나온 업무일정표 사진과 전산 시스템을 비교해 A 씨를 찾아냈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인터넷 설치기사 A 씨 /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 : 아무 연락도 없이 오셔서 본부에서 상담하러 나왔다고 그러면서…. 이런 기사 때문에 왔다고….]

결국, 지난 5일 A 씨에게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사측은 A 씨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을 제보해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무 배정만 한번에 됐을 뿐 한 시간 안에 12건을 모두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며 방문 시간은 조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업무일정표를 유출해 회사의 정보보호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회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반발합니다.

고객들은 배정된 시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아는 만큼 시간 조정이 쉽지 않아 업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 A 씨 / 대형 통신사 자회사 소속 : '4시에 예약을 했는데요. 그때 오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온종일 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니까요.]

업무 환경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제보를 이렇게 처벌하는 게 타당... (중략)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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