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세사기법·간호법 등 본회의 처리...22대 첫 여야 합의 / YTN

  • 지난달
전세사기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예정
전세사기법, LH가 피해주택 매입해 경매차익 지원
구하라법, 양육 의무 불이행 친부모 상속 제한
진료지원 간호사 법제화 ’간호법’, 복지위 통과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석 달 만에야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게 되는 건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여러 법안이 안건으로 올라가죠?

[기자]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본회의에선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 구하라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30건 안팎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어제 본회의 전 마지막 법 처리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20여 건을 합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피해자에게 주택을 장기 공공임대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를 합법화하는 간호법은 어제저녁 '원포인트' 소위를 거쳐 오늘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해진 데다, 간호사가 주축인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입법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이밖에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 안건에 올랐는데요.

비교적 여야 이견이 많지 않은 민생법안들입니다.

앞서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해왔던 여야는 합의할 수 있는 비쟁점법안은 처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뒤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습니다.

오늘 이들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입법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조금 전부터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의사일정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복귀하는데,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 실무협상도 진전이 있을까요?

[기자]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 확진 뒤 엿새 만에 당무에 공식 복귀했습니다...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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