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간호법 통과...불법 논란 'PA 간호사' 제도권 속으로 / YTN

  • 지난달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지은 변호사 (간호사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호계의 숙원이었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죠. 어떤 점이 쟁점이고 보완할 점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오지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제로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간호법의 국회 통과,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오지은]
간호법 통과가 간호계에 갖는 의미는 이제서야 간호사의 업무, 즉 의료법상 유일하게 직원으로밖에 근무할 수 없는 간호사에게 의사 등이 지시할 수 있는 업무와 지시할 수 없는 업무를 규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입니다.


핵심이 진료지원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라고도 부르는데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 보장입니다. PA 간호사가 우리나라에는 없는 용어라고 해요.

[오지은]
알파벳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의료법은 물론 어느 법에도 없고요. 용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업무 자체가, 업무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록에도 없고요. 제가 실제로 PA를 통해서 발생한 의료사고 사건에서 법원을 통해서 병원에 수차례 물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여러 차례 부인되었고 단 한 번도 인정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문간호사라는 단어는 있는데 이거랑 다른 건가요?

[오지은]
전문간호사는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또 별도의 자격인정 규칙까지 모든 것이 자격으로 갖추어져 있는 인력인데요. 그래서 모든 자격과 교육과정까지 다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이 병원장이 안 뽑아주기 때문에 전문간호사가 아닌 규정에 없는 PA 인력을 뽑아서 그림자 노동을 시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PA 간호사는 주로 어떤 업무를 맡게 되나요, 병원에서?

[오지은]
그게 문제인데요. 어딘가에서는 수술도 하시고 어딘가에서는 오더를 넣고요. 어딘가에서는 학회에 쓸 논문을 내거나 학회에 따라가서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려져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이 부분을 진료지원이라는, 이번의 간호법에서 규정을 함으로써 앞으로 간호사가 할 일들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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