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번째 해병 특검법 발의...청문회서 '문재인 수사' 충돌 / YTN

  • 지난주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등 야권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이고요.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대법원장이 먼저 특별 검사 후보를 추천한다는 거죠?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른바 제3자 특검을 모양새로는 수용한 것인데요. 문제는 이게 야당이 최종적으로 비토권을 갖는다. 그러니까 특별검사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마음에 안 들면 비토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내용상 제3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요. 기존의 특검법과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요구한 제보 공작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오늘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대법원장과 야당이 공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이다.

[박원석]
일단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에 민주당이 2명으로 압축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구성돼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토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 4명 추천 중에 부적절한 사람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 4명 다 마음에 안 든다? [박원석] 그걸 제척할 수 있는 권한을 야당이 갖는 것으로 법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자 추천권하고는 내용상 다른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법안을 대신 발의해 줄 이유는 없고 야당이 생각해 준 추천 방식을 포함해서 또 수사 범위를 포함해서 법안을 낸 거라고 보고요. 이게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3자 추천 특검하고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면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발의 안 하면서 이건 수용 못 하겠다, 이거는 기존의 여당 입장하고 똑같은 것이고 도돌이표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는 없는 그런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 (중략)

YTN 엄경영 (baesy03@ytn.co.kr)
YTN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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