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기존 입장대로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외압은 없다고 강조했는데, 재판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군사법원에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신문에 앞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채 상병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송구한 심정이라면서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상관의 적법한 이첩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이것이 오늘 재판의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사령부에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건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이라며, 대통령이든 대통령실 참모든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군사보좌관을 맡았던 박진희 육군 소장도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다며 박 전 수사단장의 수사 방향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하며, 이첩보류 지시의 위법성을 따져 묻는 데 집중했습니다.

또 수사단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로 넘기지 말라는 사령관의 명시적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정구승/박정훈 전 수사단장 측 변호인 : 진실은 단순합니다. 사령관은 토의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피력하자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측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는 박 전 수사단장 측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됐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있었는지, 또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와 통화 내용이 대상입니다.

사실조회는 사실상 서면조사와 유사하지만, 당사자가 답해야 할 강제성은 없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촬영기자 : 우영택
영상편집 : 서영미
디자인 : 김진호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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