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주제어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호화별장이 아니다. 오래된 시골집이다. 문다혜 씨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최근에 진보진영 정치권에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과 관련해서 조국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조국 대표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문다혜 씨 관련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소유의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거 언론플레이다, 무슨 별장이냐. 이거 아주 수십년 된 시골집이다라고 지금 반박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별장은요. 취득할 때 평균세율이 8%를 더해서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샀을 때는 2022년 7월에 산 거거든요. 그런데 등록은 공유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것 같아요. 윤건영 의원도 그렇게 주장하고 조국 대표도 주장하잖아요, 공유숙박업. 그런데 그런 업은 없고 우리 법에는 농어촌민박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업이에요. 그런데 여러 루트로 취재해 보니 요건이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의심이 가요.

뭐냐 하면 제주도에 실거주, 계속거주 6개월, 그다음에 총 거주가 3년 거주해야만 할 수 있어요, 법에. 그런데 문다혜 씨가 과연 제주도에 계속 몇 년간 거주했을까요? 청와대에 있었고 종로에 살았거든요. 그것도 의심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들어본 인근 주민들, 문다혜 씨가 지인하고 온 적은 있지만 일반 손님들이 와서 민박을 한 걸 본 적이 없다, 이건 들었고. 그런데 분명한 거는 제주도의 다른 민박집은 민박이라고 간판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없대요. YTN이 촬영해 보세요. 민박이라고 붙여놓은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금을 줄이려고 공유민박법 등록만 해 놓고 문다혜 씨가 거주한 게 아닌가, 별장으로. 저는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이건 언론들이 체크를 계속할 겁니다. 제가 확인한 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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