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 전 대통령에 ‘증인 신문’ 참석 통보

  • 그저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사실 문 전 대통령 일가 수사에서 검찰의 시작점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사위 특혜 채용 의혹, 검찰은 이것을 수사하고 있고. 법정에서 핵심 인물인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인데, 정혁진 변호사님.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도 통지를 한 모양이에요? 전 행정관 신문에 대해서?

[정혁진 변호사]
그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이야기예요. 공판전 증인신문이 무엇이냐면 범죄 수사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그러한 사람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 검사가 청구해서 공판전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검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는 이러한 사람의 공판전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판사에게 청구하면 법원이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인데, 이곳 5항에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판사는 이러한 공판전 증인신문을 허용한 경우에 피의자에게 이를 통지해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규정을 그대로 분석해 보면 이러한 통지를 받은 사람은 피의자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검찰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