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유명 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에게서 '승용차와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지사 관계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창업주 일가인 본사 임원이 계약을 해지할까봐 거부할 수 없었다는데요. 

김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유명 떡볶이 체인 지사 부대표 A 씨.

지난해 12월 본사 임원에게서 아들을 태우고 다닐 경차를 사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기억합니다.

[A 씨 / ○○지사 부대표]
"작은 차가 필요하다. '1대만 사줘'라고."

옵션과 내장재까지 본사 임원이 직접 골랐다고 했습니다.

[A 씨 - 본사 임원 전화 통화]
(보험까지 들어서 지금 물류창고에 어제 갖다 놨어요. 언제 (차) 가져가실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갔다 와서."

고가의 옷과 가방을 선물로 요구하거나 빌려간 돈을 안갚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A 씨 / ○○지사 부대표]
"브랜드 옷을 사달라고. 100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돈을 주던가요?) 아니요."

다른 지사 대표 B 씨는 본사의 이 임원이 돈을 빌려주더니 연 60% 이자를 요구했다고 말합니다.

지사 계약이 해지될까봐 이자 납부를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B 씨 / □□지사 대표]
"안 주면 지사 넘겨야 된다고. 제 유일한 살 길이 그 지사 하나 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본사는 지사 계약을 해지하겠다 했고, 고리대금으로 고소하겠다 반발하자 가족을 언급하며 회유했다는 게 B 씨 측 설명입니다.

[본사 임원(B 씨 측과 전화 통화)] 
"부모님하고 팀장님 그 아래 직계 가족들은 내가 절대 손을 안 댈 거라요.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죽일 거라."

B 씨처럼, A 씨도 계약 해지 예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본사 임원은 "차량은 석 달 정도 빌려 쓰다 돌려줬고, 돈은 내가 받을 게 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 해지는 물류비 상습 연체 등이 이유라는 게 본사의 설명.

A 씨는 계약해지 효력 중단 신청을 제기해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윤재영
영상편집: 구혜정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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