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한 여중생이 승강기 안에 붙어있는 전단지를 뗐다는 이유로 검찰에 송치돼 논란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중학교 3학년 A 양.

지난 5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부착된 전단지를 손으로 뗐다가 석 달 후, 경찰서 통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

그런데 이 전단지, 관리사무소 도장도 받지 않은 비인가 게시물이었습니다.

정식 공지문이 아니라 아파트 자생단체가 붙인 건데,

A 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항의했지만 경찰은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단지로 검찰에 송치된 주민은 A 양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이 전단지를 뜯어낸 아파트 주민과, 다른 게시물로 덮어 붙인 관리사무소장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전문가는 이익단체가 전단지를 아예 뗄 수 없게 사전 조치를 하는 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중생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며 사건이 커지자 검찰은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처리에 경찰서 게시판에는 분노와 조롱의 민원 글이 쏟아졌는데요.

"일 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냐"

"부인이 냉장고 전단지 뗐는데 구속되는 거냐"

"여기가 그 유명한 불법 부착물 보호센터냐" 등등 게시물이 줄을 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서장이 게시글 일부에 댓글을 달아 직접 사과했습니다.

많은 분께 걱정 끼쳐 죄송하다며, 불법성 등 논란을 떠나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A 양에 대한 사과가 빠져 있다, 아쉽다는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질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의 후속 처리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은솔 (eunsol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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