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 법규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일부 계약업체의 절차 위반 사항을 살펴보고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는 국가계약법령상 수의계약 대상이지만,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일부 절차상 미비점이 감사원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건축 공사는 대부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 문재인 정부의 행정안전부와 경호처 등 관계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용산 청사 방탄유리 시공 공사 계약 과정에서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이미 직무에서 배제됐다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경호처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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