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장원석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수사심의위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필요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여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권고를 내렸는데요. 보통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하면 어떤 경우에 열리고 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을 내립니까?

[김성훈]
이번에 열렸던 수사심의위원회는 총 16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가 아니라 앞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고요.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도입된 제도이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수사팀이 아닌 외부의 인사들을 포함시켜서 관련된 수사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사하고 권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고 내용에 대해서 수사팀 주임검사는 어느 정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강제성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론을 따르지 않고요.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당사자 신청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해서 권고사항을 듣겠다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찬성과 반대가 각각 어떻게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수사심의위원 자체는 수사심의위원회 풀 중에서 무작위로 선발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의견들을 가졌고 또 얼마나 반대하고 얼마나 찬성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 내용은 과정에서의 각각의 심위위원들의 독립성들을 보장하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만 논쟁이 심한 사안에 있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부쳤을 때 실제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고, 왜 이거에 대한 이런 권고가 나왔는지. 즉 그 정당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그... (중략)

YTN 김성훈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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