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와 피의자를 성별에 따라 구분해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실이 딥페이크 성범죄 성별 통계를 문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범죄의 경우 죄종 등을 기준으로 통계를 취합하고 있으며, 성별에 따른 통계는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대에 따른 집계는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사회인구학적 통계자료 개발도 과학수사의 한 방법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의 예방과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발생 현황과 추세 등 정확한 분석이 기초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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