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군 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구토할 때까지 음식을 먹이거나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선임병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6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절도, 특수 폭행, 공갈,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강원 고성군 한 부대에서 복무했던 A씨는 군 복무 시절인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후임병 B씨(19)가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다며 종이로 만든 둔기로 폭행했습니다.

쓰레기 정리 작업 중 야전삽으로 B씨의 발등을 찍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습니다.

또 신었던 양말을 후임병의 코와 입 부위에 문지르거나,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다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TV를 보던 후임병의 머리 위로 방탄 헬멧을 떨어뜨리는 등의 폭행도 이어졌습니다.

후임병을 살찌우겠다며 컵라면 국물에 치즈 10장을 넣어 전자레인지에 돌린 후 밥을 말아 먹게 하고, 부대원들이 회식하고 남은 비빔면 20봉지를 구토할 때까지 먹이는 음식 고문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후임병들을 '폐급'으로 지칭하며 욕설하고, 야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ㅣ박선영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윤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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