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이륙 직전이던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항공사가 비행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LA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 발생했는데요.

이륙이 임박하면 보통 승객들의 이동이 제한되죠.

그런데 한 외국인 남성이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 A씨를 때린 겁니다.

여성 승무원이었고요,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습니다.

당시 다른 승객들도 놀라서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객실 서비스를 책임지는 사무장의 이후 조치였습니다.

막내급 승무원 A씨가 폭행당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무장, 가해 승객을 내리게 하거나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비행기가 이륙하게 했고요,

가해 승객이 있는 구역에서 A씨가 그대로 서비스를 하게 했습니다.

무려 11시간 동안을 말이죠.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승무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승무원 폭행은 항공보안법 위반이다" "어떻게 승무원이 맞았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거냐" "미국 같았으면 바로 구금시켰을 것"이라며 사무장의 안일한 대처를 비판했습니다.

해당 승무원과 사무장을 귀국시킨 아시아나항공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해 승객에 대한 수사 의뢰와 항공사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앵커 | 나경철
자막뉴스 | 정의진, 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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