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알몸 훔쳐봐"...거짓 글 올린 경찰관 '유죄' / YTN

  • 13시간 전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영장 시설관리 담당자가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본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경찰관에 대해서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손정혜]
때는 3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9월경이었어요. 탈의실에서 탈의한 상태로 남성 직원과 마주치자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수영장 측에 항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여성 경찰관이 어떤 글들을 인터넷 카페나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려서 성적 목적으로 직업을 핑계 삼아서 탈의실에 들어와서 알몸을 훔쳐봤다. 이 수영장 시설을 업무 종료시켜야 된다는 취지로 여러 다수의 글을 작성한 사안이고요. 무려 185건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글로 소위 말하는 도배를 했다는 수준으로 작성을 했고. 이에 대해서 수영장 측, 남자직원 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업무방해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수사가 진행됐던 사안입니다.


이 글을 게시한 사람이 경찰관이었는데 시설관리담당자를 고소도 했는데 경찰이 송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손정혜]
불송치 결정이 났고요. 고소의 이유는 성폭력처벌법에 보시면 성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목욕탕이라든가 탈의실, 이런 데 침입하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장소적으로 탈의실이라는 것은 저희가 옷을 벗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성적인 만족감을 추구하고자 들어오는 것은 처벌하는 것인데.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를 한 거는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실제 탈의실 누수공사를 위해서 또 다른 여자직원의 관리감독 하에 사다리로 공사하는 모습도 있었고. 실제 공사 목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뿐이기 때문에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경찰관 이 씨는 탈의실에서 시설 보수하던 직원을 마주친 뒤에 수영장 측에 항의를 했지만 제대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91914371591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