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2021년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 '말이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의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수년간 있었던 일을 7분 안에 압축적으로 말하다 보니 이야기가 꼬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관련 증거와 관계자 진술을 두고도 검찰과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를 음해할 이유가 없다는 검사의 지적에 '검찰이 무서웠을 것'이라며, 당시 용도변경을 담당했던 주무과장을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제기한 부당수사 의혹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검사의 질문을 예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대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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