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아는기자, 사회부 법조팀 유주은 기자 나왔습니다.

1.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된 통화 녹음 파일을 놓고 검찰과 이 대표 해석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데요. 먼저 검찰 쪽부터 보죠. '완벽한 위증교사'라던데,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2018년, 이 대표와 증인 김모 씨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위증을 시킨 게 분명하다는 겁니다.

당시 통화 내용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드리겠다, 우리 주장이었으니 기억도 좀 되살려 보시라"고 말합니다.

검찰은 어제 재판에서 이 행동이 증인 김 씨에게 “‘인지하라, 학습하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변론 요지서는 법정에서 이 대표 측이 증인에게 뭘 질문할 지가 담겨있는데요.

검찰은 이게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준 것과 같다"고도 했습니다.

1-1. 그런데 같은 말을 두고 이 대표 측은 정반대 의미었다고 하던데요?

이 대표 측은 이 문장의 뒷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억을 되살려 봐라”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제 이 대표 변호인도 “변론요지서를 그대로 읽으란 얘기가 아니라, 기억나는대로 얘기해달라는 취지”였다고 했는데요. 

“입장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표도 직접 최후진술에서, “혹시라도 ‘하라는 대로 증언하라’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신경 써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이 대표는 계속해서 이 통화 내용 '짜깁기'됐다고 하고 있어요. 근거는 뭡니까.
 
네, 이 대표 측 지적은 검찰이 통화 내용 중 일부만 공소장에 선택적으로 담았다는 겁니다.
 
실제 통화 녹취 내용과 공소장을 비교해보면, 이 대표의 발언 중에서 “안 본 걸 얘기할 필요는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다” 이런 문장이 공소장에 안보이는 건 맞습니다. 

2-1. 짜깁기인지 아닌지, 재판부가 통화 내용 전체를 들어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네, 재판부는 지난 9일 법정에서 30분 길이의 통화 녹취를 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었습니다.
 
재판부가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 우려처럼 일부 발언 내용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대표도 본인의 SNS에 통화 녹음 전체를 들을 수 있는 링크를 올리고 "들어본 뒤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3. 검찰이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는데, 민주당 쪽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어요? 그런데 검찰은 양형 기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고요?

네.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요.

위증죄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런데 위증을 하라고 시켰다면 가중처벌 요소로 봅니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줬을 때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위증을 시키고, 위증 덕분에 재판 결과가 바뀌는 등 가중 처벌 요소에 모두 해당된다고 했고요.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같은 감경 요소는 "전혀 없다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 구형은 법원 기준에 따른 거라는 거죠.

4. 중요한 건,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 대선 출마가 어려워지잖아요?

다음달 선고를 기다려야 하지만, 검찰이 어제 이런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유죄를 받은 위증교사범 열에 아홉 이상이 집행유예 포함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인데요.

최근 6년 간 벌금형을 받은 비율은 6.2%, 아주 소수였습니다.

검찰은 벌금형이 오히려 "특수 사례"라며 이 대표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최후진술에서 위증교사 혐의 부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도요.
 
법률가 출신인 만큼,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니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유주은 기자 grac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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