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내일 최재영 수심위...최 목사 측 "청탁 목적" / YTN

  • 3분 전
’명품 가방 전달’ 최재영 수사심의위원회 내일 개최
최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 논의
쟁점은 ’청탁금지법’…김건희 여사 혐의와도 연관
김 여사 수심위, 불기소 권고…"직무 관련성 없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24일) 열립니다.

최 목사는 청탁 목적이 맞다, 검찰은 청탁이 아니라는 이례적인 상황이 펼쳐질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법적 처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내일(24일) 열립니다.

이번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과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가 있는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의 혐의와도 맞닿아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여부입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수심위에서는 명품 가방이 단순한 친분 쌓기 용도로 전달됐고, 각종 청탁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반면 최 목사 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 등 선물을 건넨 것 자체가 청탁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 예정입니다.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넨 당일 김창준 미국 연방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 달라고 청탁했고,

디올 가방을 건넨 뒤 김 전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재송출 등에 대해 일부 답변을 듣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은 국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인정되는 만큼, 자신뿐 아니라 김 여사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던 검찰은 최종 처분을 최 목사 수심위 결과 이후로 미뤘는데,

만약 최 목사가 건넨 선물들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이를 받은 김 여사 역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심위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주거침입 등 다른 혐의로만 기소를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최 목사는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검찰...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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