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최근 여의도에 있는 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모 법무법인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한강 조망권 관련 법률 이슈였는데요.

재건축을 통해 건물이 높아지면 주변 아파트에서 한강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지 조합원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강 조망권 관련 법적 다툼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4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한강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해당 건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심에서는 한강 조망권을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 세간의 관심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결국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사회 통념상 한강 조망권이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정도로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린 이유는 앞에 있던 아파트가 5층이고 원고의 아파트가 10층이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5층 아파트가 재건축되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것은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아파트 높이 차이 때문에 조망을 누렸던 것" "재건축 후 고층 아파트 건설은 예상 가능"

최근 법원 판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아파트 주민이 한강을 가린다며 상업시설 건축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한강이 보이는 건 단지 아파트와 한강 사이에 고층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생긴 우연이지 당연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법원 "한강 조망은 '우연의 일치'" "당연한 결과 아냐"

이처럼 법원은 한강뷰를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망권 프리미엄' 변수가 갈수록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한강뷰를 확보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격 차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만큼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장원석 (wsda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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