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개월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의 최종 판단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가방을 준 최재영 목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은 일단 김 여사는 불기소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수사심의위 판단대로 최 목사만 기소할 경우,  그럼 가방을 받은 쪽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준 사람만 처벌하냐는 논란이 생기는 거죠.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검찰 수심위 판단에 검찰이 최종 고심 중입니다. 

내일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심의위. 

8시간 넘는 마라톤 논의 끝에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심의위원 15명이 표결한 결과, 8명은 기소, 7명은 불기소로 기소 의견이 1명 많았던 겁니다. 

앞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 방침을 세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만장일치 불기소 의견을 냈지만, 어제 수사심위는 최 목사 기소 의견을 내면서 검찰은 법리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어제 수심위 권고가 공개된 직후 "두 차례 수사심의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의견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최 목사에 대한 기소 권고를 따를 지는 고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처분 방향이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최재영 목사 측은 김 여사의 법위반을 수사심의위가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사]
"김 여사가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은 안 되지만, 기소는 안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은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 목사는 오늘 국회 위증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조세권
영상편집: 최동훈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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