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의 처분 방향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는데, 조만간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우정 검찰총장과의 첫 정기 보고에서 명품 가방 의혹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과 향수, 화장품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김 여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는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수심위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것과 달리, 최 목사 수심위에서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뉘는 만큼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권고가 나왔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최 목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대로 사건을 처분한다면,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불기소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지휘권을 가진 심 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주쯤 처분 결과를 발표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이나영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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