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시민단체, 윤 대통령 부부 등 공수처에 고발
김영선 전 의원·명태균 씨도 고발 대상 올라
수사팀에 사건 배당…본격 수사까지는 시간 걸릴 듯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
공수처 관계자 "원칙적으론 정치자금법 수사 가능"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한 건데요.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 검토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고발한 지 사흘 만에,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한 겁니다.

앞서 이 시민단체는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공천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또 김 전 의원과 김 전 의원 당선 뒤 금품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막 사건이 배당된 만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는데,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공직선거법 위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되는 만큼,

공수처가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관련 혐의로 고발되지 않은 만큼 현재로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사4부는 과거 임시 조직이던 특별수사본부를 승계해 만들어진 곳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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