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변론 기일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 이경국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김영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론기일 마치고 4시 40분쯤 헌법재판소를 떠났는데 구치소로 가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진료는 저녁 7시쯤 예약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취재된 걸 종합해 보면 윤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서울 구치소장이 외부 병원 진료를 허가해 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장기간 병원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단 법무부는 외부 병원 진료에 대해서 사전 허가가 있다면 병원에 가는 건 문제없다, 이례적인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마치고 떠난 뒤에 공수처에서도 공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경국 기자]
맞습니다. 오후 6시가 되기 조금 전입니다. 오후 5시 50분쯤에 공조수사본부가 공지를 언론에 보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서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공수처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한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다가 무산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이를 다시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는 강제구인을 위한 것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현장 방문조사, 현장조사에 조금 더 무게를 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희 취재 결과 공수처는 서울구치소 측에 조사실을 준비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 9시 이후로는 피의자 동의 없이는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도 강제구인 또는 현장조사 모두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도 YTN에 오늘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도 응하기는 어렵...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YTN 이경국 (l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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