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 진행 : 백종규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틀이 넘는 도주극을 펼치며 해외로 나가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불거진 대규모 마약 사건에 현직 의사와 기업 임원까지 연루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30대가 달아났고 또 도주 60여 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장소인 광주를 벗어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닌 정황이 나왔는데요. 잠시 뒤에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먼저 어떤 사건인지 설명 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빈]
지난 24일 새벽에 있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해자 김 씨는 광주 서구에 소재한 도로에서 고급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 후방을 접촉을 했고 그 결과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남녀 두 명이 사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여성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라 이 사고 직후에 운전자 김 씨는 그대로 500m를 더 운전을 하고 결국 지인의 차량에 옮겨타서 대전까지 도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체포될 때까지 약 이틀 동안 도주행각을 벌이다가 결국 어제 체포된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가 150m가량 튕겨져 나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사고 직후에 구호 조치 없이 차량을 버리고 그냥 도주 행각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됩니까?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오토바이가 사고 직후 150m 정도 날아갈 정도로 당시에 취한 상태에서 이 차량을 과속하면서 운전을 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결국 특가법상 도주치상이나 도주치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여성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도주치사 문제가 되고요. 이런 도주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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