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추천 몫 3명의 임기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인사 추천권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헌재 공백 사태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 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뒀지만, 여야는 후임자 인선의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골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천방식이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관례라며, 민주당의 생떼로 헌정질서가 마비될 위기에 갇혔다고 반발합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지난달 28일) :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헌정의 전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현재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기능 정지로,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냔 의심입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한 뒤 나머지 몫은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2명 추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추천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추천 인원을 정하는 것은 헌재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거에요.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적 실랑이를 할 주제가 아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얻은 바른미래당에 나머지 1명의 추천권을 줬던 것을 들며, 3당도 없는 만큼 의석수 분포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예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논의에 급할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에 중...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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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사 추천권을 놓고 여야 힘겨루기가 이어지며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요.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고려하면, 헌재 공백 사태를 피하긴 어려울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황, 박정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는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을 앞뒀지만, 여야는 후임자 인선의 첫발도 떼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는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골라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이 팽팽히 맞서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추천방식이 지난 2000년부터 이어진 관례라며, 민주당의 생떼로 헌정질서가 마비될 위기에 갇혔다고 반발합니다.
[송영훈 / 국민의힘 대변인(지난달 28일) : 국회의원 중 어느 누구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이 수십 년간 유지되어온 헌정의 전통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국정 공백 사태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현재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의 탄핵심판 등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재 기능 정지로, 탄핵소추 대상자들의 직무정지 기간을 늘리려는 게 아니냔 의심입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야가 1명씩이라도 먼저 추천한 뒤 나머지 몫은 민주당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제안까지 내놨지만, 민주당이 여전히 2명 추천만을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수대로 추천하는 게 국회 관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어제) : 추천 인원을 정하는 것은 헌재구성의 다양성을 위한 거에요. 대통령과 여권이 다수를 형성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가 아닙니다. 정치적 실랑이를 할 주제가 아니다….]
지난 2018년 당시 원내교섭단체 자격을 얻은 바른미래당에 나머지 1명의 추천권을 줬던 것을 들며, 3당도 없는 만큼 의석수 분포에 맞춰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선출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다수당인 민주당이 반대하면 아예 진행이 불가한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여당보다 논의에 급할 게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에 중... (중략)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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