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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와 선관위를 표적으로 내란 행위를 했고 국민의힘이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보면 간부들이 내란을 모의했고, 당직자들이 옹호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은 데다 국민 영향력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 제8조를 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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