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압도적 지배력 남용해 기사 정보·운행정보 요구
영업 비밀 제공 계약 거부한 경쟁사 택시 호출 차단
카카오M, 일반호출 96%·가맹택시 79% 점유

택시 일반호출 시장의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들에게 영업상의 비밀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724억 원, 검찰 고발이라는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일반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뒤 90%가 넘는 압도적 시장점유율을 확보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2019년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사들에게 기사 정보와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요구했고, 응하지 않으면 일반호출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해져, 카카오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2022년 기준 79%로 2년 만에 27%포인트 넘게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기사들의 가맹 해지가 폭증한 경쟁 사업자들이 줄줄이 시장에서 퇴출돼 현재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자는 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우티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확인된 위법기간인 2021년 5월 12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관련 매출액 1조 4천억 원의 5%인 724억 원을 과징금으로 잠정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계약은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호 정보 제공을 전제로 체결됐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자사 사업에 활용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는 금융감독원 지적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을 총액법이 아닌 순액법으로 결정할 경우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한 콜 몰아주기 사건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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