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개월 전
’녹음파일 조작·편집’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아
"권고형 상한 넘겨 선고…신중한 필요 있어"
"피해자들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못 해…원심 유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 총재 정명석에게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현장 녹음파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신도 여러 명을 상습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6년 줄어든 겁니다.

감형 이유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인정한 성폭행 현장 녹음파일을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출된 녹음파일 사본이 원본과 같은 건지 등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다만, 정명석 측이 제기한 녹음파일의 조작이나 편집이 있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원심이 최장 19년 3개월인 권고형의 상한을 넘겨 선고했다며,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 이전부터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인식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됨 점,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와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피해자들이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받아들이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원심의 판단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정명석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을 받아들여 감형을 결정한 재판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김도형 교수 / 피해자 측 대변인 : 일체 반성도 없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없었는데 피해자 전원 실망이 큽니다. 검찰은 형량이 작다고 항소를 했었는데 피해자들도 마찬가지 심정이었는데….]

JMS 측 역시 원심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성조 / JMS 대변인 : 정명석 목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감형 판결하였지만, 선교회 성도들은 정명석 목사의 완전한 무죄를 믿습니다.]

JMS 측은 끝까지 ... (중략)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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