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윤보리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게다가 박대성이 이미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폭력성이 증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형 기준으로는 동종범죄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성도 있고 폭력성이 증대하기 때문인데. 예전에 전과가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가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 폭력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만큼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됐거든요. 30살 박대성입니다. 그만큼 신상공개가 됐다는 건 이 범죄가 잔혹한 범죄였다라는 판단에서였겠죠?
◆손정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소위 말하는 머그샷도 공개가 돼서 대중들에게 이름과 나이, 얼굴 모습 모두 공개됐는데요.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유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목에 있는 문신이라고 보이죠. 표정도 부끄러워하거나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이 박대성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대성이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감형을 노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술을 먹은 만취상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고 이것이 심신미약 감경 대상인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고의로 범행을 예견하거나 또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0040959236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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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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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게다가 박대성이 이미 폭력으로 인한 전과가 있더라고요. 이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까?
◆손정혜> 폭력성이 증대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중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양형 기준으로는 동종범죄나 폭력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삼습니다. 그만큼 재범 위험성도 있고 폭력성이 증대하기 때문인데. 예전에 전과가 어떤 범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 봐야겠지만 폭력적인 성향으로 여러 가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 폭력성이 살인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만큼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신상공개가 됐거든요. 30살 박대성입니다. 그만큼 신상공개가 됐다는 건 이 범죄가 잔혹한 범죄였다라는 판단에서였겠죠?
◆손정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소위 말하는 머그샷도 공개가 돼서 대중들에게 이름과 나이, 얼굴 모습 모두 공개됐는데요. 범행수법도 굉장히 잔인하고 잔혹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유죄의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라도 공개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면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목에 있는 문신이라고 보이죠. 표정도 부끄러워하거나 굉장히 슬퍼하는 표정 전혀 읽히지 않습니다. 이 박대성은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박대성이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감형을 노린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손정혜> 소주 4병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나는 범행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걸로 봐서는 법정에서도 심신미약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술을 먹은 만취상태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분분할 수 있고 이것이 심신미약 감경 대상인지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요. 명확하게 고의로 범행을 예견하거나 또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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