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음주운전' 문다혜 곧 소환...경찰 조사 방향은? / YTN

  • 17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다혜 씨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출석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야 할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지난 토요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건데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거잖아요. 당시 상황을 다시 한 번 짚어볼까요?

[김광삼]
아마 처음 한 7시부터 약속장소에 간 것으로 보여요.


금요일 저녁이죠.

[김광삼]
그렇죠. 그러면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장소를 세 번이나 옮겨가면서 술을 마셨다고 하니까 한 7시간 정도, 7시간 내내 술을 마시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가게를 옮겨 갔고 CCTV 같은 데 보면 상당히 술 취한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서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공개된 CCTV 보면 갈 때 보니까 잘못하다 행인도 칠 뻔하고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태원의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우회전 차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술에 취해서 명정상태가 됐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과 우회전 차선을 구분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뒤에서 오던 택시하고 같이 접촉이 된 거죠. 물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중상을 입는다달지, 아니면 차량이 크게 파손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택시운전사가 경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택시운전사가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음주운전하고 또 교통사고특례법상 금지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위반 말고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성인 여성이 어느 정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인가요?

[김광삼]
그건 사람마다 다르죠. 일단 체중, 체격, 몸무게 그리고 체내에서 알코올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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