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증인들에 동행명령권 발부 / YTN

  • 1분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인테리어 업체 대표 A 씨 등이 불출석하면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동행명령권이 발부됐습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A 씨 등 2명은 의혹 핵심 증인이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증인채택 사실을 전해 듣고도 출석 통지서 수령을 회피하는 등 소명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행안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종합감사에서 증인을 부르자고 야당에 제안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며, 다수당이 '기승전-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을 밀어붙이는데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해 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주도로 동행명령권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 정당한 증인채택과 자료요구에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오전 국감 정회 뒤 서울 성동구의 해당 업체 사무실을 찾아 국회 동행명령 집행 과정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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