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교수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협력업체 유통마진 0원을 강요한 혐의라고요?
◆채상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의 과징금이. 교촌에프앤비가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전용기름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에게 유통마진을 0원으로 낮춰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용유 가격이 약 20~3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당초 전용유 18리터짜리 한 캔당 유통 마진이 계약시에는 1350원으로 약정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력사에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게 주요 계약 내용이었는데요.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를 빌미로 계약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앵커> 거의 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그런데 이 돈이 협력사들의 피해 금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채상미> 보시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통마진이 0원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기존의 거래 조건을 그냥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 1500만 원의 마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을 보니까 소폭 증가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니고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에프앤비는 크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폐식용유를 수거할 때 이익이 또 새 식용유 공급하는 이익보다 공급이익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을 조정했어도 크게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소명하고 있지만 이게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위 관계자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4101407512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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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억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협력업체 유통마진 0원을 강요한 혐의라고요?
◆채상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의 과징금이. 교촌에프앤비가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전용기름을 공급하는 협력사들에게 유통마진을 0원으로 낮춰라 이렇게 요구한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전용유 가격이 약 20~30%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당초 전용유 18리터짜리 한 캔당 유통 마진이 계약시에는 1350원으로 약정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력사에 최소 유통마진을 보장하고 연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 게 주요 계약 내용이었는데요.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이를 빌미로 계약기간 중에 강제로 조건을 바꿨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2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상태입니다.
◇앵커> 거의 3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그런데 이 돈이 협력사들의 피해 금액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채상미> 보시면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유통마진이 0원으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협력사들이 기존의 거래 조건을 그냥 유지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7억 1500만 원의 마진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교촌에프앤비의 유통마진을 보니까 소폭 증가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촌에프앤비 측은 본사가 아니고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하려는 정책으로 에프앤비는 크게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더불어 폐식용유를 수거할 때 이익이 또 새 식용유 공급하는 이익보다 공급이익이 높아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업체도 새 식용유 공급 마진을 조정했어도 크게 손해 보지 않았다라고 소명하고 있지만 이게 반영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정위 관계자가 가맹점의 전용유 구매 부담 완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협력사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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