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다룰 사건도 참 충격적입니다. 실종된 아들이 수년 뒤에 작은 방에서 백골로 발견이 됐다고요?

◆임주혜>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행방은 묘연했었는데요. 2023년도 5월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자택에 방문했던 지인이 작은방문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백골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진행하고 확인을 해 보니 이 백골 시체가 바로 실종신고가 된 그 집주인의 아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망 시점을 보니까 이게 발견된 것은 2023년 5월이었는데 최소 2019년 4월 정도에 죽음에 이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백골이 된 상황이었는데.

◇앵커> 4년 정도가 지난 것으로 봐야 되는군요?

◆임주혜>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의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집에 방치했다. 그러니까 사체 유기 혐의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들이 4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그걸 아버지가 발견을 했는데도 방치를 했다라고 검찰이 판단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나요?

◆임주혜> 타살의 흔적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백골 사체로 발견이 되었지만 타살의 흔적은 없었고 검찰 측에서는 아버지가 딱히 아들을 살해할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서는 인정을 했는데 검찰 측의 주장을 보면 너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일단 상식적으로 시체가 부패하게 되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작은 방에 4년 동안 그러면 들어가 보지 않은 것이냐. 분명히 냄새라든가 작은방에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에 아들 시체가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몰랐던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거주하고 있던 집이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재활용품 같은 것들이 가득 쌓여 있어서 실제로도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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