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법무부 감찰 착수…A 검사 폭언 추가로 확인
창원에선 남자 후배 부축하던 여검사 ’부적절 언행’
법무부, ’품위손상’ 판단…정직 1개월 징계


회식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잇따라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육아 시간에 딴짓하거나, 부적절한 논문을 발표한 검사들 역시 징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지검 소속 부부장 A 검사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말, 후배들과 회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A 검사는 동석한 여성 후배의 근무 평정 등을 언급하며 질책했는데,

이를 말리는 다른 검사를 향해 '애 있는 유부녀가 좋으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감찰에 착수한 법무부는 A 검사의 폭언이 한 차례에 그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여러 달 동안 회식 중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건데, A 검사는 결국 품위손상으로 지난 23일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지검 소속 부부장 B 검사 역시 회식과 술이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창원지검에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부원들과 회식하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후배 남자 검사를 부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발언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감찰을 벌인 끝에 B 검사 역시 품위를 손상한 거로 판단하고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육아시간 사용 승인을 받은 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지검 소속 부장검사에게 정직 4개월 징계가,

교수와 조교가 고치고 보완한 논문을 박사과정 예비심사용 논문으로 발표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으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기준으로 보면 수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의 잣대로는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다수 발견돼 징계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원희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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