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절정에 오른 단풍 사이로 곳곳에 자리잡은 불법 야영객들, 출입 금지된 곳에서 취사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둠이 짙게 깔린 설악산 달마봉 주변, 출입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바위 위, 나무 사이 사이에 형형색색의 텐트들이 자리잡았습니다. 

[현장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입니다."

목 좋은 곳에 있는 대형 텐트에 다가가니 6명이 빼곡히 앉아 식사 중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라이팬 등 각종 조리도구들이 놓여 있고 단속에 적발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장음]
"신분증 제시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이의 있으시면 (예, 알겠습니다.)"

설악산 등 국립공원에선 지정된 곳에서만 야영과 취사가 가능한데 출입금지된 곳에서 버젓이 불법행위를 한 겁니다. 

이날 달마봉 주변에서만 9명이 불법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오정현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 계장]
"최근 SNS나 카페 블로그 등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고 회원이 아니면 접근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환경에서 산행모집을 진행하기에 단속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풍이 절정에 달하면서 설악산국립공원에서만 이달 들어 불법야영 등 247건이 적발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취사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최대 2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제공: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영상편집:배시열


강경모 기자 kk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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