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국민의힘이 그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 대표에게도 생중계에 동의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피고인 동의를 받는 게 규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동의 의사를 물은 적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도 "재판부가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4년 전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대법원의 무죄 취지 선고 장면이 생중계된 이력이 있습니다.

[김명수 / 당시 대법원장 (2020년 7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19도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고인 이재명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재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횡령 사건 1심 선고도 생중계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도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이정미 /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방송사의 장비 설치 시간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생중계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변은민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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