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주 전
청각·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작은방에 감금하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아내 B씨를 방에 가둬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돌보지 않아 B씨는 극심한 기아 상태로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장애를 앓는 아내와 평소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등에 불만을 품고 B씨를 집안 작은방에 사실상 가둬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고인은 B씨가 방안에서 거실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장롱으로 막고, 창문틀에 못을 박아 창문도 열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혹여나 방에서 나온 B씨가 집 밖에서 이웃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작은방 바로 옆쪽에 있는 외부로 통하는 작은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채워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작년 1월 초 사실상 유일한 출구인 작은방 뒷문으로 나와 마당으로 이르는 통로로 이동하던 중 A씨를 부르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사망 당시 B씨는 키 145cm, 몸무게 20.5kg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감금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를, 유기와 유기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적장애와 반성하지 않는 태도, 피해자 가족의 엄벌 요청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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