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이재명 대표 선고…여권 "재판 생중계해야"
진종오, 법원 앞 ’재판 생중계’ 1인 시위 돌입
한동훈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해야"
야권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망신주기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 1심 선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에서는 생중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어제부터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더는 사법부에 위협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이자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는데,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7년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1112201123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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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법원 앞 ’재판 생중계’ 1인 시위 돌입
한동훈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해야"
야권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망신주기 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재판이 생중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막판까지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다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 1심 선고,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권에서는 생중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기자]
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어제부터 이 대표 선고 생중계를 요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받는 모든 혐의를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는 건데요.
어떤 입장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진종오 / 국민의힘 의원 : 더는 사법부에 위협이 없도록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강력히 요구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무력시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재판 생중계는 인권 침해이자 개인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 생중계가 흔한 일은 아닌데요.
어떤 상황에서 허용되는 겁니까?
[기자]
지난 2017년 개정된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고 판단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생중계 결정에 반발해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후 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선고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는데, 역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관심이 큰 사안이었는데도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기자]
네, 지난 2017년 ...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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