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예비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려면 내야 하는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을 아침에 받으면 내야 하는 얼리스타트비, 그리고 웨딩 사진 파일을 받기 위한 구입비, 들어보셨습니까?

예비부부들이 수백만 원을 주고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스튜디오와 드레스, 메이크업 상품 계약을 맺어도 업체들이 이런 명목의 금액을 따로 요구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공정위가 이른바 '스드메 갑질'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결혼준비대행업체와 드레스와 메이크업, 스튜디오 사진을 뜻하는 '스드메' 상품을 계약한 A 씨.

본격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반복됐습니다.

[A씨 / 결혼준비대행사 소비자 : 드레스를 선택도 안 했고 아무것도 안 했고 그걸 보러 가는 날을 일주일만 일정을 연기해달라 그랬더니 갑자기 위약금 5만5천 원을 내라…]

웨딩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던 사진 원본 추가비용을 요구받았습니다.

[A씨 / 결혼준비대행사 소비자 : 원본비를 반드시 44만 원 55만 원씩 받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옵션 선택이 아니라 필수 항목인데 패키지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처럼 예비부부를 괴롭히는 '스드메' 계약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입어봐야만 하는 드레스를 고를 때는 드레스 피팅비를 내야 하고,

예식 시간이 점심 시간대인 경우 아침 일찍 메이크업을 받으면 이른바 '얼리 스타트 비용'을 요구하는 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약관을 살펴보고 업체들이 그동안 추가 요금을 받아온 이러한 필수옵션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위약금 세부기준을 불명확하게 표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등의 다른 불공정 약관 5개도 시정했습니다.

[신용호 /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 소비자가 계약에 앞서 전체 '스드메' 서비스 비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비교하기 어려워진다는 점, 결혼이라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소비자의 거래상 지위가 취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구성의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합니다.]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예비부부들의 심리를 노린 웨딩 업계의 갑질.

공정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시정된 약관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하고 업계 전반의 관행 개... (중략)

YTN 오동건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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