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의 촬영이나 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권을 중심으로 터져 나왔던 생중계 요구가 불발된 건데,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김철희 기자, 생중계 불발 이유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형사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선거법 재판의 1심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의 선고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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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는 하지만,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그로 인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의 선고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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