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이 가능하느냐를 놓고 어제 종일 공수처와 경찰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부딪히길래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럽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황 형사소송법상 81조와 관련된 해석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이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은 영장은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이 집행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 역시도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일임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인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거에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규정보다는 수사 준칙 등에 의했을 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런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가 넘어서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도를 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결국 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런 후폭풍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악수를 두면서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동력에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공수처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악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709420338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었죠. 이와 관련한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영장 집행만 경찰에 위임이 가능하느냐를 놓고 어제 종일 공수처와 경찰이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법과 무슨 법이 부딪히길래 이런 혼란이 일어났는지 혼란스럽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서정빈]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황 형사소송법상 81조와 관련된 해석 때문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이 영장 집행을 일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이 규정이었습니다. 이 규정 내용은 영장은 검사의 지휘 하에 사법경찰이 집행을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 검사 역시도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이 규정에 따라서 일임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다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반박을 했습니다. 법적인 흠결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과거에 검사와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해당 규정보다는 수사 준칙 등에 의했을 때 검사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수사지휘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른다 하더라도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런 집행을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오후가 넘어서 공수처에서는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주도를 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는데 결국 이 수사권 조정의 문제, 그런 후폭풍이 결국에는 이런 문제점을 낳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공수처가 악수를 두면서 향후 윤 대통령 수사 동력에도 어떤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공수처에서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실 악수라고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0709420338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