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다혜씨, 제주 경찰에서 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사에서 다혜씨는 혐의를 인정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최다함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에 있는 자신의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을 한 의혹을 받는 문다혜 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문 씨는 그제 오후 약 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조사에서 공유숙박 플랫폼 계정과 이용후기 등을 증거로 제시했고, 문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 씨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등록하지 않은 채 공유숙박업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제주시는 관련 민원을 접수한 뒤 지난 9월 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지사 (지난달 23일)]
"아무런 허가 조치가 없다면 위법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미 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문 씨는 제주 단독주택 매입 한 달 뒤 SNS를 통해 펜션 홍보를 하고, 이용자에게는 체크인 안내를 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15일 문 씨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채널A는 문 씨 변호인 등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의뢰인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영상편집 : 변은민


최다함 기자 don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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