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 만에 결론이 나온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윤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조금 전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할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정의기억연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8,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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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는 건데요.
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10년여 동안 정의기억연대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지자체 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사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1,700여만 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항소심은 8,000여만 원을 업무상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보다 기부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리고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전 의원은 지난 5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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