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앵커] 
명태균 씨는 오늘 법정에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무릎 치료를 계속하지 않으면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병원 진단서와, 평소 어린 딸 때문에 외박조차 안 한다며 딸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심사를 받으러 집을 나서는 명태균 씨가 언론사 취재진을 발견하고 뒤돌아 어디론가 향합니다.

명 씨가 향한 곳은 자신의 변호인 사무실.

[명태균 씨]
"내가 지금 가야 돼요. 의견서를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법원 구속심사에서 명 씨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판사에게 집중 소명했습니다.

지난 3월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계속 치료하지 않으면 영구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진단서도 영장 전담 판사에게 제출했는데, 거동상 불편을 들어 도주 우려도 불식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50세에 낳은 막내딸을 두고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딸 사진도 제출했습니다.

[명태균 씨 (어제)]
"아버지가 들어오면 (막내딸이) 새벽이라도 내 옆에 붙어서 자.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외박을 못해."

이미 전국적으로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도망칠 곳도 없다는 점도 강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 씨 구속영장 청구서에 무거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사건 관계인의 회유 목적으로 도망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겁니다.

휴대전화 폐기가 증거 인멸이라는 검찰 논리도 반박했습니다.

명 씨 측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인 1차 압수수색 전에 휴대폰을 폐기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유하영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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