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어온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인용 소식과 관련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방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지금 굉장히 길어졌어요. 법원의 고심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인용 결정이 나왔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양지민]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하면서 들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수사를 이어서 해 왔고 그것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체포라든지 구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포와 구속의 기간을 정하는 데,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오류가 있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소를 하기 전에 구속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병 확보를 했던 것을 취소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 중의 일부의 이유에 대해서 아마도 재판부가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으로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지면 구속 자체의 효력이 지금부터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석방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증거 확보가 돼서, 아니면 또 다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사건도 선고가 임박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 이러한 법원의 취지를 받아들여서 불구속 상태로 이 사건을 가지고 간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맞겠고요. 추후적으로 만약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한다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내란죄 외에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카드를 두고 고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지만 이렇...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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