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수험생 올까 긴장하는 자영업자들

수능이 끝나면서 그동안 열심히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는 한숨 돌리실 텐데요.

반대로 지금부터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류 판매 업주들

내년 초까지 미성년자 받으면 처벌

바로 주류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수능이 끝난 오늘부터 수험생들이 술집을 찾진 않을까, 걱정하는 건데요.

내년 초까지는 미성년자들을 받았다가는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분증을 제대로 검사했는데도 속을 수 있는데요.

눈으로는 진짜 신분증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쪽같이 만들어진 '위조 신분증'을 내밀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 위조 신분증을 산 미성년자가 성인 행세를 하며 술집을 가는 건 물론, 편의점 등에서 담배를 사기도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를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실물 신분증이 없다면서 미리 녹화해둔 영상이나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는데, 특히 고령의 업주들은 쉽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분증 위조나 도용, 폭행과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CCTV를 통해 확인됐을 땐 행정 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긴 어려워 매년 업주의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주류를 구매하려는 미성년자에게도 최소한의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수능의 해방감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신분증 부정 사용에 대한 철저한 예방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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