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숨진 연구원 세 명은 실험 중이던 차량 배기가스에 질식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는데요.

경찰은 시설 문제나 업무 과실 여부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밀폐된 사각형 공간 안에 차량 한 대가 놓였습니다.

자동차 연구원 3명이 목숨을 잃은 실험 공간입니다.

이 장소는 '완성차 복합 고지 체임버'로, 밀폐된 공간에 차를 넣고 추위와 더위 등 다양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 차량 성능과 내구성을 실험하는 곳입니다.

연구원 3명은 각각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뒷자리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고가 난 만큼, 배기가스에 의한 질식사에 무게가 실립니다.

사고 이튿날 진행된 경찰과 노동부 등 1차 현장 합동 감식도 이 부분이 주요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성기 /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팀장 : 환기구 문제라든지 시설 전반에 관해 확인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감식 결과가 나온 상황도 아니고 시설 전반에 관해 확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상시 노동자가 5명 이상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송규 /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YTN '뉴스NOW') : 안전장치를 해야 하는 곳에 하지 않아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와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과중한 벌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도 해 봅니다.]

현대차는 이동석 대표이사 이름으로 담화문을 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 관리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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